대전시가 8월 28일 '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선제조치'를 발표했다.
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.배달만 허용되며 수영장, 키즈카페, 스터디카페,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감염우려 큰 시설은 핵심
"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!"
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계획을 긴급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. 이번 조치는 최근 광화문